탈취됐다고 주장한 기술은 비호 복합 냉방장치이며, 최초 소를 제기한 시기는 2018년 11월 14일이다.
원고는 S사다. 피고는 D사와 S사의 설계도면 및 기술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아직 판결 전)되는 K사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D사의 잘못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현재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다만 비슷한 사례를 오랜 기간 접해본 기자 처지에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현행법에선 피해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다. S사 사례도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다.
S사 측은 “방위산업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뚜렷한 계약 조건이 없이 특정한 개인 간의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충분히 업체 변경이 가능한 구조”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사는 방산 원가 산정 제도에 따라 원가 산정 시 업체 정보를 모두 공개했고, D사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타 업체 K사에 모든 정보를 넘겼다”며 “당사의 기술 자료도 협의 없이 K사로 넘기고 제작 도면을 방사청에 넘겨 규격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 업체 선정 시 필요한 비용은 보통 중소기업에서 먼저 처리하고 있으며, 당사도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였다”며 “고객사는 제품 양산시 양산 견적에 나눠 배분하겠다는 구두 전했고, 결론은 '개발은 당사에서' '양산은 K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결국 갑질에 당한 ‘을’이며, 대기업의 횡포로 한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 유출 및 탈취로 316건의 손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4346억 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346억 원에 달한다. 기술 유출 피해 사례는 주로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 결과 등에 관한 것이었다. 법령 개정과 관계 당국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