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입력 2020-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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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최근 교통수단 및 시설 공급의 형평성, 교통시설의 무장애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등 교통복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교통수단 및 시설 공급의 형평성, 교통시설의 무장애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등 교통복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교통수단 및 시설 공급의 형평성, 교통시설의 무장애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등 교통복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통복지란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권’은 직장을 다니거나 문화·레저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조건이다. 이동권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제약됨을 뜻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출처=화성시청 페이스북)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출처=화성시청 페이스북)

이에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화성시는 11월 1일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4만여 명에게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중교통을 시내에서 무료로 이용한다면 특정한 동네에는 도서관을 짓고, 그 옆 동네에는 체육관을 짓고, 또 그 옆 동네에는 복지시설을 지어도 전부 이용할 수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이 안 좋은 데 살게 됨으로써 교통 비용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주고,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무상교통 서비스의 취지를 밝혔다.

▲무상교통 대상에 해당하는 '화성시 거주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9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진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처=화성시청 페이스북)
▲무상교통 대상에 해당하는 '화성시 거주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9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진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처=화성시청 페이스북)

화성시 무상교통, 11월 1일부터 시행…대상과 신청 방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정책이다. 정책은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무상교통 전용 카드를 신청해 이용한 뒤, 시에서 매월(분기) 교통비를 정산해 다음 달 분기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무상교통 대상에 해당하는 ‘화성시 거주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9월 21일부터 무상교통 전용 카드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통카드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세대주)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본인 또는 부모 부모·세대주의 휴대폰 번호와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된다. 카드를 수령하면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교통비 소득공제가 필요할 시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카드등록 승인 문자를 수신한 후에는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무상교통 카드는 대상자 연령도달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엔 2~3주가 소요되므로 염두에 둬야 한다. 2014년 3월 출생자는 만 7세 이상에 해당하는 2021년 1월부터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대상자는 2021년 1월 중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무상교통으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를 제외한 일반 시내·마을버스다. (출처=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처)
▲무상교통으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를 제외한 일반 시내·마을버스다. (출처=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캡처)

“모든 교통수단이 무상교통에 해당할까?”…지원 내용은?

무상교통으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를 제외한 일반 시내·마을버스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등의 별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지원된다. 신청 시 ‘무상교통’과 ‘이동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은 화성시 무상교통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 버스 요금이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승·하차 정류소 기준이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포함한 타 지자체 통행 요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통비용은 월(분기)별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하고 검증한 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단, 2020년 11월~12월분 교통비 정산금액은 2021년 1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된다. 현금·전용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화성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어 화성시 무상교통 회원가입 또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7~23세, 만 65세 이상 등 25만6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7~23세, 만 65세 이상 등 25만6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향후 계획은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7~23세, 만 65세 이상 등 25만6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화성 거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내년엔 65세로 확대하고 그다음 몇 개월을 추가 분석해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 단위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한 경우는 많은데 대도시는 없기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이동) 패턴이 정확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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