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입력 2020-10-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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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저소득층에겐 '현재진행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저소득층에겐 '현재진행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글날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약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저소득층에겐 '현재진행형'이다.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101만1905명으로 2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801명으로 20.1% 증가했다.

월세 체납 등 주거위협을 받는 가구도 늘었다. 월세 취약가구 역시 같은 기간 293만3139명에서 326만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9563명에서 14만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료·수도료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축이 주된 원인이다. 8월 발표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지급…긴급생계비 지원 대상과 기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월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이다. 재산 기준의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를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를, 농어촌은 도의 '군'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는 대도시에, 전북 전주시는 중소도시에, 경북 영양군은 농어촌 기준에 해당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의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20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에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1회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 가구의 계좌에 지급된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신청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입력하면, 접수가 처리된 뒤 조회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과 달리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처리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땐 위임자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관련 서류가 있다. 소득 감소 관련 서류는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등이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엔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적합·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 원 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한다. 온라인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이면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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