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 충청권이 똘똘 뭉쳤다.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은 결사반대를,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원천봉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반대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울분에 공감한다"며 "대전과 세종은 차로 20분 거리로 이미 지역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국토균형발전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해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이날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기부와 충북 청주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이 해당한다. 조 의원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이미 비수도권에 있는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며 "대통령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내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