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입력 2020-1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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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법사위·행안위 회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목적
청원인 "정부 무의미한 임신 주 수 논의만 진행"
정의당 "국회,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기본소득당 "여성 목소리 들어야"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전면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0만을 넘어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는 3일 오전 7시49분 기준으로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등록한 안건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지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넘겨졌다.

내용은 주 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더해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법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특히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단'이나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요구했다. 인공 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보장도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의료 안전성과 경제성을 위해 임신중단 유도약인 미프진 수입 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국내에 도입하고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할 것을 당부했다. '모성'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하라는 등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이 이렇게 청원으로 이뤄지게 된 작금의 현실에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언제까지 정치권은 무책임으로 일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당론을 결정하길 바란다"며 "임신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정부는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꾸준히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지권을 전면보장할 것을 요구해온 기본소득당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임신중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안에 대해 여성들의 반대 목소리가 매섭다"며 " 내 몸에 대해 결정을 할 때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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