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입력 2020-1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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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개정…환경부 직접 과징금 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뉴시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뉴시스)

측정자료를 조작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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