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입력 2020-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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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제외 구역.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제외 구역.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제8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와 근로 시간제, 전동 킥보드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제는 지난 9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제별 여러 이해관계자를 찾았으며, 직접 만나서 의제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의제별 15명 내외로 토론자를 구성했다.

‘R&D 분야 근로 시간제 개선’과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나눴다. 국내 비대면 진료는 스터디그룹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4차위 차원에서 전문가그룹과 활동보고서를 정리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의 주ㆍ정차 운영과 관련해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를 위한 교육과 어린이 및 노약자,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 야간에 주ㆍ정차된 전동킥보드의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R&D 분야 근로 시간제 개선 문제에서도 특별연장 근로제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가 추가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 시간제 개선은 4차위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관련 합의문은 사업 창조 모델로 지자체에 우선 송부하고, 합의문을 국토부에도 송부해 정부 가이드라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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