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입력 2020-11-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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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 소유권 보존 등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추가 분담금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옛 가락시영아파트)가 탈출구를 찾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지난 3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 사업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초과 분담금 부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조합이 추산한 추가 분담금은 총 684억8000만 원으로 조합원 6800여 명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 따라 나눠내야 한다. 조합 측은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으로 490만~15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조합 집행부는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각 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분담금을 더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ㆍ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진다. 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수분양자)은 이마저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소유자와 조합 부담은 커졌다. 헬리오시티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피하려면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등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손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조합 측에서도 해마다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 취득세 부담이 커졌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시도한 건 이번이 삼수 째다. 가락시영 조합은 올 1월과 7월에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에 실패했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했다. 올해 초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근거 없는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켰다'며 자체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는 그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시장에선 이번 총회로 헬리오시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날 것이란 게 조합 예상이다. 가락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등기 이전이 끝나면 내년부터 양도세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매매를 노린다며 내년 이후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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