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20-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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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건 규제 제도개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자리한 쌍용차 서울정비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쌍용차)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자리한 쌍용차 서울정비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쌍용차)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용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 시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현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에 맞지 않았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였던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포함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광역버스는 면허를 발급한 지자체에서만 재정 지원하고 경유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피해 해당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지자체도 노선이 경유하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항공사 자발적 운항정지 시 공항정류료를 면제해주고 공원 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공원조성계획 절차와 경미한 주차면 재배치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안 받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소규모 재건축에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13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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