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막으려면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전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박상철 경기대 교수), “상임위 배정 외에도 빠져나갈 구멍 모두 막을 장치 필요하다.”(채이배 전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조창훈 한림대 교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망이 만들어져야 한다.”(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이해충돌 사태 관련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과 같은 ‘윤리지침’ 수준이 아닌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처벌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투데이는 28일 채이배 전 국회의원(관련법 발의자), 조창훈 한림대 국제대학원(전 서강대)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등 전문가 4명과 ‘정치권 부정부패(이해충돌) 대응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는 의미에서 상임위 배정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 교수는 “입법과정에 사심을 반영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전문성은 곧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서 “법조인 출신은 법사위에 가면 안 되게 하는 등 상임위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징계 요구로 끝나는 시행령 수준이므로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국장은 “현재 이뤄지지 않는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검증에서 잘못되면 검찰 조사를 받듯 구체적 이해관계 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사전 및 사후검증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격이라 판단되는 정치인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안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가장 빠른 수단은 국민소환제도일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사이 의원 당사자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6월 ‘당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