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의혹에서부터 비롯됐다. 김남국 의원은 9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 기업의 경우 STS공법이란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 수주 입찰이 가능해 이해충돌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이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의 선정과 진행, 그리고 계약체결 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타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병합에 대해서도 “박용진 의원님과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셨다. 제가 발의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회가 변화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오히려 많은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셔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본회의 통과까지 함께 노력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정치개혁TF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 확실한 방향은 국회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충돌은 재정적 이해관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광의의 개념이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결국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부 조항을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