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주방송ㆍOBSㆍTBCㆍ극동방송에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20-10-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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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 등 4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방송사업자의 제출의견 등을 고려해 재허가 기간에 걸쳐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방송은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23.3억 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하고, 연도별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OBS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93억 원을 2025년 말까지 집행해야 하고, 연도별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TBC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5.7억 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하고, 연도별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극동방송은 2017년 극동여수FM방송국 재허가 조건에 따른 제작투자비 미이행금액 3000만 원을 2023년 말까지, 2018년 극동전북FM방송국 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제작투자비 미이행금액 5000만 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하고, 연도별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이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통위는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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