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 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MBC 및 MBC 계열 PP의 방송법 위반 건수는 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및 MBC 계열 PP의 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은 △가상광고 위반 29건 △중간광고 위반 20건 △간접광고(PPL) 위반 12건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자막고지 위반 9건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1건 등으로 가상광고의 송출시간과 고지사항 관련 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다.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는 광고법 위반에 따라 MBC 11억1862만 원, SBS 2억6738만 원, KBS 1억7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MBC 및 계열 PP의 협찬 고지 관련 법규 위반도 전체 지상파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MBC의 협찬 고지 위반 건수는 총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24건, KBS 22건, EBS 4건 순이었다. 5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의 협찬 고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MBC 2억3685만 원, KBS 1억5690만 원, SBS 1억3600만 원, EBS 2250만 원으로 총 5억5225만 원에 달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5년간 MBC의 방송 광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으므로 타 지상파 방송사보다 MBC가 눈에 띄게 법규위반이 많은 이유를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