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생활용품 관련 설명을 담은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23개 대상 품목을 지정한 제도다.
가죽 제품, 선글라스, 스테인리스수세미, 침대 매트리스, 텐트,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이 해당한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다른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리콜 처분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제품출시 전후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전관리 준수 제도 개요 등 제도 소개 △23개 품목별 정의 및 세부 안전기준 등 품목별 설명 △자주 하는 질의·답변 △7개 시험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 및 문의처 안내 △주요 지자체의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 외 시·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연내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 활동을 벌인다.
제도 홍보영상도 제작해 가정용 섬유제품, 금속 장신구 등 관련 업체 밀집 지역인 동대문역, 회현역 등 3개 지하철 역사 내 모니터로 이달 말부터 약 2개월간 방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