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가 16건이었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전체 142건 중 96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기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다. SSM에 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중기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