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야당, 구본환 사장ㆍ이정희 국토부 과장 증인 불출석 비판

입력 2020-10-22 10:48 수정 2020-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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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구본환 사장 건강상 이유도 불출석 사유 안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정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구본환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정희 과장이 타 위원회 항공정책실장 수행으로 증인으로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국토부 이정희 과장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 "상임위가 의결한 이 자리에 불출석한 것은 공무원이 해도해도 너무 나간다. 과장은 기관 증인도 아니고 국토교통위원회 출석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다. 기재부도 국장급 이상 실장급도 온라인 출석하는데 이건 기재위 무시,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하도록 해달라. 기재위가 넉놓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구본환 사장의)건강상 이유도 불출석 사유가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강구해야 한다. 증인을 오후에 오는 걸로 오전에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 불출석은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행태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합당한지 아니한지 협의해서 판단하자"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토부가 해임을 추진하자 보안검색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등의 개입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과장은 인국공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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