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입력 2020-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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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하는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故김원종ㆍ故장덕준ㆍ故김동휘 택배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하는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故김원종ㆍ故장덕준ㆍ故김동휘 택배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화물차주 등 14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2025년까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260만명 확대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특고의 고용·사회적 안전망 취약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 첫 단추로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특고 가입자(월소득 70만 원 이상 충족)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산재보험 적용직종 14개 특고(화물차주·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직종은 전속성(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비교적으로 높고, 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소득 파악이 수월한 직종이다. 적용 인원은 특고 77만 명 정도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가입자를 26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일반 가입자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특고가 실업급여 보험료(보험료율 각각 0.8% 예상)를 매월 반반씩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당에선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적용제외 신청제가 특고의 보험 가입률(올해 7월 기준 20%)을 떨어뜨리고, 이는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 김원종 씨가 소속된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64.1%로 타 업체 평균(58.9%)보다 높다”면서 “사업주의 제외 신청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인 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42만여 명(입직 신고자)이 산재보험 가입자로 편입된다. 19일에는 윤준병 의원도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 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전속성 기준도 손질한다. 현행법상 특고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허락된다. 특고 상당수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전속성 기준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 특고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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