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11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워싱턴D.C. 연방지법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 우대 계약을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맺는 등 경쟁을 저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구글이 스마트폰과 PC에서의 자사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 검색 서비스의 기본 탑재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스마트폰 업체와 맺고, ◇스마트폰에 자사 서비스의 기본 탑재를 요구하고선 삭제를 못하게 한 것, ◇브라우저의 검색 서비스에 자사 것을 표준으로 하게 하는 장기 계약을 애플과 맺은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애플과 맺은 계약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장악한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서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 사용되게 하는 대가로 연간 최대 12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임원이 구글 직원에게 보낸 문서를 반독점 위반 행위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구글 내부 자료를 인용, 구글이 애플과의 계약을 주요 수익 창구로 여겼다며 구글이 애플과의 계약이 틀어질 경우를 ‘코드레드(Code Red, 매우 심각한 상황) 시나리오’로 불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사업 모델도 문제 삼았다. 구글이 초기에는 유상이었던 OS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자사 검색 서비스 등을 끼워 넣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스마트폰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구글 서비스로 통하는 ‘게이트’가 됐다는 게 법무부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 구글의 최고법무책임자(CLO)인 켄트 워커 수석 부사장은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강요받거나 대안을 찾지 못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게 아니다”라면서 법무부 주장에 반박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미국 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아마존닷컴과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어서 이번 구글 제소를 시작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미국은 IT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으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이용자와 경쟁사의 불만이 높아지자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반독점 조사가 진행, 지난해 구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구글이 불복하면서 법적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