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상한가 ‘시가→공시가 9억 원’(시가 12~13억 원)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사망하면 배우자에 자동으로 연금수급권 승계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9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일 큰 문턱인 소관 상임위를 넘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퇴 이후 ‘생활보장’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노령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거주 중인 집에 계속 살면서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위와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 주택 공시가격 상향·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공포 시점부터 즉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압류방지통장 도입은 6개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高價)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년층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인 만큼 부유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정해진 2008년부터 12년간 2배(2020년 7월 기준 9억2787만 원) 가까이 올랐고, 물가 또한 많이 올라 기존의 가입 상한선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로 가입 기준을 바꾸면 약 12만 호가 새롭게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더라도 시가 9억 원 주택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액(60세 기준 월 187만1000원)을 넘길 수 없다.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 기간 집값이 내려가 가입자가 받을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낮아지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입할 때 평가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연금 지급액이 종신 보장된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어지면 가입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한 금액 중 주택연급 지급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상속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2019년 기준)가 가입 대상에 신규 편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속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의 모든 상속자가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 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한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