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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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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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3000∼4000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번 일로 지인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기는 등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 대응 방안을 게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어떤 이유로도 저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언젠가 사회로 돌아간다면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족과 사회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6일 열기로 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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