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 CEO들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 범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은행별 라임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 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769억 원, 871억 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핵심 임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라임 관련 제재심 가동을 본격화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었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와 달리 라임운용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징계 수위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권 수장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진 행장은 통상 임기인 ‘2+1년’을 아직 채우지 못했고, 경영 성과도 나쁘지 않아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감원 징계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 종료된다.
손태승 회장은 올 3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라임펀드 관련 선보상을 결정한 이유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오갔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중 유일하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또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