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의 의혹과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영상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13일) 저녁 SBS 보도를 보고 받은 뒤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지시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지시는 청와대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요청한 자료를 (검찰에)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률 조문을 보면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7월에 CCTV 또는 출입기록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사상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청와대가 수사 요청이 있을 때 협조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민정수석실 업무를 일일이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기조를 허물어뜨린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CTV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 보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