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7일 공판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26일 공판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