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노사 고통분담으로 코로나發 고용 위기 타개

입력 2020-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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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차관 "고용유지 위해 고용안정협약 적극 활용해야"

▲서울랜드 풍경. (사진제공=서울랜드)
▲서울랜드 풍경. (사진제공=서울랜드)

서울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속에도 노사 간 고용안정협약 체결로 고용유지에 나서고 있는 사업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4일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서울랜드를 찾아 사업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울랜드의 고용 유지 경험을 공유했다.

서울랜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장객이 급감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에서도 올해 8월 말 사측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은 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수용하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 고용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협약내용을 보면 사측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로자들을 고용조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월 3~8일의 무급휴직을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서울랜드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를 일부 보전해 줄 계획이다.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3차 추경사업 중 하나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 고용을 유지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줄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50%)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된다.

서울랜드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정부는 노사가 협력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은 올해 7~12월 매월 단위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7~8월 신청 결과 총 94개 사업장에 대해 62억 원이 지급됐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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