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입력 2020-10-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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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 국내 여행·숙박·항공 위약금 면제...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4~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소비자가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받는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돌잔치·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시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연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는 게 어려울 땐 예약 취소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여행·숙박·항공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혹은 재난사태 선포 시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해준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여행경보, 항공 운항 중단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할 경우 항공·해외여행 상품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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