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입력 2020-10-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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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용 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직업별 수급 차이 커… 사각지대 발생
기금 재원, 지속가능성 우려도… 인재근 "정책 개선 필요"

(제공=인재근 의원실)
(제공=인재근 의원실)

최근 10년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70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이나 특정 직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는 8조691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약 5091억 원에서 2019년 약 1조3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모성보호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총칭하는 말이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사람도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2011년 39명에서 2019년 5660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만 2011년 9만 75명에서 2019년 7만 3306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모성보호급여 수혜자와 지급액은 늘어났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인 의원이 추가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은 모성보호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직이나 전문직·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 등 직업별로 육아 휴직 이용률이 낮아 사각지대가 생겼다.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본래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성·직업 능력개발 사업을 용도로 마련한 기금인데 모성보호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재원 부담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업급여 등 사업에 따른 지급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기금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부모의 자녀 보호 측면에서 모성보호급여 필요성은 명백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고용보험체계 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지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모성보호급여 수급권자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족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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