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회적가치 가로막는 '현장 규제' 싹 뜯어 고친다

입력 2020-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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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공)
(중기부 제공)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싹 뜯어 고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우선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그간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꾀한다.

그간 사회적기업이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지자체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 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이 매번 무산되곤 했다.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킨다.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도 나선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별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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