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억원’ 사모펀드 적격일반투자자 제도 축소해야”

입력 2020-10-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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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적격일반투자자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의 대규모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보다 적격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제도에서는 자금원천이나 재산상태, 전문지식에 관계없이 최소투자액 3억 원이 충족되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자격요건은 정보생산이나 위험부담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지만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그 점에서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자격 요건 정의와 관련한 중요 지표는 정보생산능력의 경우 투자경험지표, 위험부담능력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지표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기관 (전문)투자자와 동일한 개인전문투자자로 취급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투자를 원천 불허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는데, 정보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투자회사법 3(c)(1)에 따른 사모펀드에 대해 35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보투자자 요건의 특징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개인의 정보생산능력을 본다. 다만, 정보생산능력 입증 요건으로 투자경험(투자잔액)을 보지 않고 질적인 자격요건을 본다. 즉 사모펀드 자문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금융 자격증 보유자 혹은 금융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유럽은 전문투자자 요건 중에 이를 포함해서 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융전문가에게는 허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특정군으로 제한되며 불특정 개인으로 무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 수 없다는 게 성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적격일반 투자자제도는 최소투자금액 상향(1억 원→3억 원)에도, 지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들을 전문투자자제도로 포섭하거나, 미국의 정보투자자 개념처럼 전문성을 입증(자격증, 관련 종사자)할 수 있는 질적 요건으로 재정의하고, 적격일반 투자자의 잠재적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투자 권유규제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분 없이 모두 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과감한 정책대응이 고객 최선의 원칙은 물론 시장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 채널은 해외처럼 직판채널을 활성화해 기존 대형채널과 역할분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해 신생 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incubation fund)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기존 대형금융회사 채널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라인업함으로써 종합자산관리 연계 사모펀드 채널로서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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