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연기 가능

입력 2020-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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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1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 원'을 191개국에서 총 99만3000명이 시청했다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2일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이는 BTS.  (연합뉴스)
▲지난 10∼11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 원'을 191개국에서 총 99만3000명이 시청했다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2일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이는 BTS. (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병역 연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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