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식약처 허가·신고 손소독제 10%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 함유”

입력 2020-10-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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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손소독제의 약 10%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종으로, 전체 손소독제 1200여 종 중 10%를 차지했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염화벤잘코늄 흡입 독성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손소독제 제품 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스트, 스프레이 등 분사형 손소독제는 사용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생활화된 만큼 반복적 사용에 의한 위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이기에 일반적인 안전 기준만 적용돼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 및 신고 관리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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