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100명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20-10-12 11:13 수정 2020-10-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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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 지역의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0명 미만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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