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은 텔러시재금을 부당으로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한데도 시재를 정상적으로 마감하는 방법으로 460만 원을 횡령했다.
신한은행의 A지점 직원은 모출납시재와 개인텔러시재 14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썼다. 같은 은행 B지점 직원은 무자원 입금 방식으로 시재에 입금되지도 않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해 504만 원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D지점의 직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납 시재금 1억8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에서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들고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줘 이 카드로 ATM기에서 3600만 원이 출금되기도 했다. E지점에서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고객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억20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됐다.
또 F지점에서는 지점 직원이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3억7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 및 직원으로부터 8100만 원을 사적으로 차임 하는 등 총 2억1500만 원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전북은행에서는 G지점의 지점장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타인 명의의 대출임을 알고도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총 21억2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