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행위는 분쟁조정보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