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강행… “결정 고시는 유보”

입력 2020-10-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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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연합뉴스)

결정 고시는 권익위 조정 완료 이후로 연기
서울시 “공공 활용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세부 계획 수립”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완료 시점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 결정 배경과 관련해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시민과 전문가 공론화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였다. 대한항공은 이곳에 최고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밀려 사업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19로 대한항공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2월 매각을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조정을 진행했지만 조정 결정 발표 이전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조기 결정 소식에 반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을 전격 상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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