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조건부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