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구매제도 이행점검 결과 제도위반 건수가 1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금액만 1138억 원 규모다.
6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사항 중 총 1328건(1138억 원)의 제도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조사 대비 건수가 57%, 금액은 75% 늘었다.
중기부가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제도위반 건수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154건(약 10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111건(43억7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41건(36억5000만 원) 순이다. 또한,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 건수는 총 55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2%를 차지한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이행 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 반영된 것은 단 2건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 조사하고 관찰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며 “정부 부처가 100% 제도 이행해 솔선수범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