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전년 대비 5000건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6일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 대비 5151건(16.8%) 늘었다. 2004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 4만4872건으로 정점을 찍은 강제경매는 2012년과 2015년 반짝 증가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강제경매가 큰 폭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부동산 경매 건수도 2013년(3만6888건) 이래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 역시 큰 폭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확정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보다 7456건 늘어나 역시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 등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매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