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금지…미이행 시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0-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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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 차량 보유한 대여업자 3개월 내 시정조치 받아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SK네트웍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SK네트웍스)
이달 8일부터 자동차 결함이 있어 시정조치(리콜)를 받은 차량의 대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이면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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