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72건으로 최다…서울 313건, 경기 351건 등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단속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500건 이상의 신고사례가 접수돼 허위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신고된 부동산 물건은 총 150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도 351건, 서울 414건, 대구 68건, 인천 41건, 경북 27건, 경남 27건, 충남 21건, 대전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신고 건수는 서초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강서구 38건, 강남구 29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신고 건수는 총 102건으로 서울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7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표시·광고 금지 위반’은 620건, ‘광고 주체 위반’은 132건 신고됐다.
매체별로는 네이버부동산이 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다방 133건, 네이버블로그 122건, 직방 105건 순이었다.
천 의원은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단속 시설·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