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상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에서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