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SK이노베이션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재판부에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소송 재판부는 29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7월 본사가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포렌식 조사에서 LG화학 측이 USB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포렌식을 실시해달라"고 이달 초 ITC에 신청했다.
그러나 LG화학은 "자료 반출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포렌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하는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포렌식 요청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ITC의 기각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포렌식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