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3%가 기업 ‘특수관계인’

입력 2020-09-30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근속을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 대표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13%에 달하는 4899명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과 특수관계인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총 740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49세 특수관계인이 총 220명으로 29.73%를 차지했다. 이어 30~39세(29.19%), 29세 이하(22.16%), 50세 이상(18.92%) 순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할 경우 근로자가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회사에 재직할 경우 본인 납입금 대비 3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반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특수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정부 지원금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특수관계인 관련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 양자 간의 계약으로 정부 지원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열악한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정부 지원금도 없는데 굳이 이것까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05,000
    • +3.78%
    • 이더리움
    • 4,602,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1.85%
    • 리플
    • 995
    • +1.12%
    • 솔라나
    • 308,700
    • +2.12%
    • 에이다
    • 828
    • +1.1%
    • 이오스
    • 797
    • -1.24%
    • 트론
    • 253
    • -3.8%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10.98%
    • 체인링크
    • 19,610
    • -2.05%
    • 샌드박스
    • 41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