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이면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에는 창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도 그 방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가입 대상이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창업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제도의 대상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해 혁신형 창업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인증한다.
중기부는 창업 범위 개편에도 나선다. 동종 업종으로 재개시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은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분화된 사업 유형과 융복합 업종의 경우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업이 폐업 뒤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영원히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예컨대 타이어 제조사업(C22111)을 하는 A가 폐업한 뒤 기술·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해 타이어 재생업(C22112)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은 동종 업종으로 분류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를 이종업종으로 분류해 창업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동종 업종의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한다.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를 확대하고, 기업이 폐업 이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는 2년) 뒤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행정 현장 일선에서 모호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창업기업이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