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설치 거부 정당”

입력 2020-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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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갈월추모공원의 화장장 추가 설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갈월추모공원은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8년 5월 양평군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화장장 예정 토지가 양평읍 주도심권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에 마을, 군부대, 군인아파트가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에서는 양평군의 처분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화장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생활상 이익의 침해 가능성, 공익상의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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