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면 요금 할인" 금감원,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 주의보

입력 2020-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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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중고차 리스 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일부 리스료를 지원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2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세달 새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에 달한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주로 네이버 밴드·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한다.

이들은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리스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뿐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

금감원은 리스계약 외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맺어선 안된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사와 연관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해당 계약은 금융사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월 리스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먼저 납부했다면, 금융사 리스계약서상 ‘보증금’ 혹은 ‘선납금’ 항목에 해당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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