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 매장은 기존과 같은 메뉴를 판매한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 조끼를 입은 전담 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도로공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꺼리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된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이달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다음 달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