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47) 씨를 북한이 구조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었다고 뒤늦게 밝히면서 북한의 통지문을 반박하는 꼴이 됐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북한이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 시간 동안 구조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도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군이 이 씨를 처음 인지한 것은 22일 오후 3시 30분께다.
군은 2시간 뒤인 5시 30분께 북한 측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과 그 이후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9시 40분께 사격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보고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 씨에 대한 처리 방향을 바꿨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황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 측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총격이 발생할 때까지는 4시간 정도의 기간이 있다.
군에서는 이 때 북한에서 이 씨를 구조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비해 앞서 북한 측이 보낸 통지문에서는 이 4시간에 대한 설명도 없을뿐더러, '구조'의 뉘앙스도 담겨있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신부가 25일 청와대에 보낸 '공무원 피격 사건' 통지문을 보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