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에 대한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을 총 15회 소환조사 했다. 국방부, 군부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