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특허소송'에서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과 이에 대한 제재 요청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최근 이런 의견문을 제출하고 "SK이노베이션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절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국은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PPT 파일을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바로 제출하지 않았고, ITC 수석판사가 제출을 명령한 뒤에도 관련 문서를 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A7배터리셀은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고 이를 참고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지난달 LG화학 측 법률대리인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6월 포렌식 조사 결과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 이후인 4월 9일에서 6월 12일간 파일명에 LGC가 언급된 이메일들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ITC 산하 조직이자 독립적 기관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 등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불공정수입조사국은 LG화학의 '조기패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ITC 행정판사는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