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8곳이 근로자 단축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감소와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이 근로자 단축제도 활용 저조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됐다. 조사대상 기간은 올해 7월 한 달간이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했다’는 답변은 총 60.4%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기업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도입률이 높았지만 실제 활용률은 26.6%에 그쳤다.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됐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몰라서’(8.9%)나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라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임금 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 등의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 장애요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손꼽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와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등을 꼽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